등기권리증 재발급? — 분실 시 대체 방법 3가지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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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taBank

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 시 대체 방법 3가지(확인서면·확인조서·공증) 한눈에 정리
부동산 등기 · 빠른 가이드

등기권리증 재발급? — 분실 시 대체 방법 3가지로 해결

요점 : 등기권리증(=등기필증/등기필정보)은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대신 ① 확인서면(자격자대리인) ② 확인조서(등기소 출석) ③ 공증 중 하나로 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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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배경

재발급이 안 되나요?

등기권리증(옛 ‘등기필증’, 현재 ‘등기필정보’)은 본인 확인과 허위등기 방지를 위한 1회성 교부 제도입니다. 분실해도 소유권이 사라지지 않지만, 같은 증서를 다시 발급하진 않습니다. 대신 아래 대체 절차로 동일한 취지를 충족해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 :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보관했고, 분실·훼손 시엔 즉시 대체 절차를 준비하세요.
프로세스 개요

분실 시, 대체 방법 3가지

① 확인서면(자격자대리인)

변호사·법무사가 대면확인 후 확인서면을 작성·첨부하여 등기 신청. 대출·매매 등에서 가장 널리 활용.

  • 대면 신분확인(신분증·인감·위임장 등)
  • 자격자 대리인 비용 발생(사무소별 상이)
  • 용도별로 (거래마다) 신규 작성 필요
② 확인조서(등기소 출석)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고, 등기관이 본인확인 후 확인조서를 작성·편철.

  • 본인 직접 출석 · 신분증 필수
  • 수수료는 경미하나 방문 필요
  • 해당 신청 건에 한해 효력
③ 공증(서명 부분)

등기신청서(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을 공증 받아 부본을 첨부.

  • 공증사무소 방문 · 수수료 납부
  • 시간·비용은 공증 유형에 따라 상이
  • 원본대조필/본인확인 취지 확보
의사결정 도우미

방법별 비교표

구분핵심 절차소요비용 경향언제 유리?
확인서면 자격자대리인 대면확인 + 확인서면 첨부 빠름(사무소 일정에 좌우) 사무소별 상이(상담 필요) 담보대출, 잔금일정 촉박
확인조서 본인 등기소 출석 + 등기관 확인조서 방문 시간 필요 경미한 비용(수수료 중심) 직접 처리 선호, 비용 최소화
공증 신청서(또는 위임장) 서명 부분 공증 공증소 대기 포함 공증 수수료 대면이 어렵거나 문서 신뢰 강화

※ 실제 비용·소요는 사건·관할·사무소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문의가 안전합니다.

준비물

공통 체크리스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위임·공증 진행 시 자주 요구)
  • 위임장(대리 진행 시)
  • 부동산 표시·등기사항 확인용 자료(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 수수료(자격자대리인 보수, 공증 수수료, 등기 수수료 등)

관할 등기소·사건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 전화 문의가 가장 확실합니다.

Step-by-step

절차 따라하기

확인서면
  1. 변호사·법무사 사무소에 상담/의뢰
  2. 대면 신분확인(신분증·인감·위임장 제출)
  3. 자격자대리인 확인서면 작성
  4. 등기신청서에 확인서면 첨부 후 접수
확인조서
  1. 관할 등기소 방문 예약/출석
  2. 등기관 앞 본인확인(신분증)
  3. 등기관이 확인조서 작성·편철
  4. 접수증 수령 및 진행상황 확인
공증
  1. 공증 대상 문서(신청서/위임장) 준비
  2. 공증사무소 방문·본인확인·서명
  3. 공증 부본 수령
  4. 등기신청서에 공증 부본 첨부 후 접수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인터넷으로 등기권리증을 재발급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분실해도 소유권이 사라지지 않으며, 대체 절차(확인서면·확인조서·공증)로 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Q2. 분실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별도 분실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문서 도용 우려가 있거나 거래 예정이 있다면 즉시 대체 절차를 준비하세요.

Q3. ‘등기완료통지서’와 ‘등기필정보’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등기완료통지서는 말 그대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이고, 등기필정보는 등기신청의 본인확인·진의확인을 위한 정보(일련번호/비밀번호)입니다.

Q4. 과거 종이 ‘등기필증’을 갖고 있는데 유효한가요?
A. 네. 등기필정보 제도 도입 전 발급받은 등기필증은 대신 사용 가능합니다.

Tip

어디에 문의할까요?

가장 빠른 확인은 관할 등기소(법원) 대표번호 문의입니다. 사건번호/주소를 알려주면 준비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줍니다. 긴급 거래라면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등기소 문의 준비 : 주소 · 사건유형 · 신분증 대리인 문의 준비 : 일정 · 예산 · 거래 일정

※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로, 구체 사건엔 관할 등기소·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근거

법령·예규·공식 안내 링크

  • 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 없는 경우의 확인) 요지
  • 대법원 예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 생활법령정보·등기 안내(분실 시 확인서면/확인조서/공증)

* 본문 각 절차 설명은 상기 법령·예규·공식 안내를 토대로 요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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