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7가지 ✅ 실수 없이 계약하는 법
테그: 월세 계약,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등기부등본, 특약사항, 임대차계약, 월세 체크리스트
월세 계약은 단순한 이사 과정이 아니라, 법적 책임과 금전이 얽힌 중요한 행위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처음 임대차계약을 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 하나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수 없이, 후회 없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꼭 체크해보세요.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계약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 압류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팁: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열람 가능
2.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대부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합니다.
이 계약서는 공란 없이 작성돼야 하며,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가능 여부’, ‘계약 기간’, ‘해지 조건’ 등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말로만 합의된 사항은 추후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주의: 계약서에 날인한 후에는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
3. 특약 사항은 명확하게 문서화하세요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퇴거 시 청소비 부담 주체
- 수리비 책임 분담
- 반려동물 허용 여부
- 붙박이 가전기기 사용 조건
이 모든 내용은 문서로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구두 약속만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예시: “청소비 5만원 임차인 부담” 또는 “고장난 에어컨은 임대인 수리” 등 구체적으로 작성
4. 보증금 및 월세 지급 방식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보통 은행 계좌로 이체하지만, 간혹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 분쟁 소지가 큽니다.
지급 방식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지급일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 보증금 입금일: 계약일로부터 몇 일 내
- 월세 지급일: 매월 말일 or 매월 1일 등
💡 가능하면 이체 기록이 남는 방식(계좌 이체)을 추천합니다.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으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이 두 가지 절차가 있어야만 경매나 강제집행 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 확정일자: 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에서 도장 받기
✅ 확정일자는 서면계약서에 한해서만 가능
6. 관리비와 공과금 항목은 분명히 구분하세요
월세 외에도 지불해야 할 비용에는 관리비, 전기/수도요금, 인터넷/TV, 주차비 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각 항목의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돼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임대인 부담 | 임차인 부담 |
---|---|---|
수도/전기 | ❌ | ✅ |
인터넷 | ❌ | ✅ |
시설유지비 | ✅ | ❌ |
공용 전기료 | ✅ 또는 ❌ | ✅ 또는 ❌ |
⚠️ 관리비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꼭 확인하세요.
7. 중개수수료 기준과 지급 시점도 미리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복비)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세 계약의 경우, 환산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시 0.4% 이내가 일반적입니다.
수수료는 계약 체결 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불을 요구하는 중개사는 주의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중개보수 계산기 이용 가능
🔚 결론: 꼼꼼한 확인이 최선의 보호입니다
월세 계약은 단지 집을 구하는 행위가 아닌, 나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서 검토, 특약 문서화 등 기본을 잘 지킨다면
불필요한 분쟁과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안전한 월세 계약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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