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수 완벽 정리 (2025 최신)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수는 세금 계산에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마다 포함 여부가 달라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핵심 요약
- 취득세: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 포함됨
- 양도소득세: 기본적으로 포함, 단 2주택 중과세는 배제 가능
세목별 포함 여부 비교
구분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 제외 | 포함 | 포함 (단, 2주택 중과 배제) |
세목별 상세 해설
① 취득세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산정 시 반드시 합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③ 양도소득세
양도세에서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2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이 있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자는 제외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세요.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서울 아파트(공시가 7억) + 지방 주택(공시가 9천만) 보유 → 서울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 포함되어 중과 적용.
사례 2. 성남 아파트(공시가 6억) + 지방 주택(공시가 8천만) 보유 → 취득세 계산 시, 지방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FAQ 자주 묻는 질문
- Q.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만 있으면 1주택자로 보나요?
A. 네, 단독 보유 시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Q. 2주택자이면서 한 채가 1억 이하라면 중과 배제되나요?
A. 네,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종부세 합산에는 무조건 들어가나요?
A. 네,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합산됩니다.
마무리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수는 세금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세에는 제외, 종부세에는 포함, 양도세는 조건부 포함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택 매매나 보유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